짱구71 2011.01.10 16:52

아래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래 질문에 업적급은 매년 1월 연봉계약을 통하여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근무일수나 성과에 상관 없이 1년간은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고과에 따라 차등지급이나

  상기 업적급은 연봉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통상급여 계산에서 빠지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평균 제가 받는 비용 대비 약 40%정도가 줄어드는데요..

 

그리고 회사의 정직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퇴직 신청 및 퇴직금 정산시 어떠한 방법으로 규명해야 하나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회사는 반대 입장일 것 같네요)

 

수고하십시요..  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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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2월에 정직 1개월을 받고 이번달에 복귀하여 근무중입니다.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신청시 산정기준이 궁금해서요 12월 급여가 안나왔기 때문에 평균급여로 하면 아주 낮게 나올것 같은데

통상급여으로 하는거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정확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연봉제로 월급을 받는 경우 통상급여로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연봉 내역 기본연봉 38,525,000, 평가연봉 22,280,000 합계 60,805,000원입니다.

월 급여는 세전 기초급 3,210,416원 업적급 1,856,647원 개인연금보조금 20,000원 합계 5,087,063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정확히 7년입니다.

 

퇴직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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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9:04:32 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정직이 부당한 정직인 경우에는 비록 정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변동성 급여인 업적급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만약, 회사의 정직이 정당한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기간은 최종3개월의 일수에 포함하여, 정직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도 포함됩니다. (무급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0원'이므로 '0원'처리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직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평균임금 한참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할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620350

 

업적급이 업적성과에 따라 지급액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성 급여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은 월 3,210,146원(기본급) + 20,000원(개인연금보조금)을 합산한 3,230,146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3,230,146원 / 209시간 = 15,455원

1일 통상임금 = 123,640원 = 1일 평균임금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123,640원)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총재직일수에 정직기간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퇴직금 관련 문의 - https://www.nodong.kr/qna/77794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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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1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지급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알수 있으나 업적급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적급이 개인 업무 평가 및 업무성과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느니 변동성 급여라면 기존 답변과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 판단될 떄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원에 부당징계무효확인소송등을 통하여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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