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011.01.12 17:21

안녕하세요..인사담당자인데 애매한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9년 1월 5일 입사

201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

 

2009년 12월말일자로는 연차보상비 없음

2010년 12월말일자로 연차보상비 지급

 

근속년수는 2년미만이고 퇴사일은 2011년 1월 1일로 됐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ijs5351 2011.01.14 11:53작성

    1.       2009.01.15 ~ 2010.01.14      15개 발생

    2.       2010.01.15 ~ 2011.01.01      1년 미만이므로 연차 미발생

     퇴직금 산정시 연차사용일수를 뺀 나머지를  3/12 평균임금 산정

     

    제 생각입니다.

     

     

  • 상담소 2012.02.02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2010년 12월 말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정해진 지급일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되지만 퇴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633
해고·징계 중간 소득공제 2011.01.20 1594
임금·퇴직금 수당등 지급 1 2011.01.19 1193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하나요? 2011.01.19 1363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질의 2011.01.19 1286
임금·퇴직금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1.01.19 351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1.01.19 2433
기타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지급 문의 1 2011.01.19 2799
임금·퇴직금 입사전 구두의 입금지급조건 위반 건 2011.01.19 2590
여성 생리휴가수당 2 2011.01.19 1611
임금·퇴직금 임금등을 못 주겠다는데 답변부탁드려요 2011.01.19 1130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1.19 780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지급 1 2011.01.19 2263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통상임금 1 2011.01.19 1799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1.19 1325
해고·징계 휴업중 강제해고시 휴업수당과 해고수당을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까 1 2011.01.19 3307
근로계약 재직기간 산정 관련 1 2011.01.19 1159
기타 징계운영기준.. 1 2011.01.19 1231
기타 개인질병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 2011.01.19 1254
기타 퇴직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1 2011.01.19 5104
Board Pagination Prev 1 ...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