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고 2022.07.22 17:37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 신청서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창구직원이 pc에 보이는 1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래 조건으로 일을 했기때문에  5.x 시간대가 나오고

실업급여 신청시 소수점이하는 올림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조건으로 대략적인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는지 궁금합니다.

5시간인지 5.x시간인지만 구분할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근로형식 : 계약직

 #계약기간 : 2021년5월초 ~ 2022년 1월 초 (약 8개월)

 #계약서상 1일근로 5시간

 #법정 휴계시간 1일 0.5시간

 #1일 실근로 4.5시간

 #주6일 출근

 #계약기간중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 모두 받음

 

*답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귀하의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계약서상 1일 근로 5시간이라고 되어 있다면 5시간이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시간 5일 근로가 원칙이라면 귀하의 경우 1주 27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2시간은 연장근로처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산정과는 별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2022.08.04 97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8.04 632
임금·퇴직금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8.04 436
기타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2022.08.04 393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530
노동조합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8.03 739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2022.08.03 5543
기타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2022.08.03 571
근로시간 근무가능일수 질문 1 2022.08.03 164
임금·퇴직금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2022.08.03 714
휴일·휴가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2022.08.03 640
휴일·휴가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2022.08.03 324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2022.08.03 763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89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2022.08.03 942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2022.08.02 605
기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 1 2022.08.02 523
휴일·휴가 주휴수당, 연차 1 2022.08.02 4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금 1 2022.08.02 392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코로나 위험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2.08.01 869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