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allpar 2022.07.25 10:59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7월1일부터 일을 시작해

2021년 6월30일자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2020년 7월1일부터 일을 했지만 4대보험이 10월중순부터 들어가서 4대보험 가입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받는 급여만큼 회사에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표와 언쟁이 있었으며

제가 그만두길 바랬습니다. 그 언쟁은 2020년 5월 말일정도에 있었구요

그뒤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길래 6월 23일경 제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그냥 6월30일까지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해고예고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이유는 제가 대표한테 돈을 빌린게 있었는데 그걸 아직 상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주겠다 하였고

빌린금액을 다 상환하면 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받지 못한채 퇴사를 하였고 그 대표는 제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한지 2달여정도 지났을 무렵

소액대출 소송을 걸어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현재는 소송이 2022년 12월31일까지 분할상환 하기로 하고 소송 종결이 되었습니다.

퇴사전 3달 평균 급여가 400만원이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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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3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일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최초 입사한 날을 입증할 수 있고 그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당연히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먼저 해고가 있었는지(합의퇴직이 아니었는지)와 30일전에 예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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