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회사에 복귀할려고 하는데 제 업무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고 회사는 자리없다고 하여 제가 다른부서 업무 하겠다하여 타 업무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7% 삭감하고 업무하고자 하여 동의한 상태지만 뭔가 불합리화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산재 후 회사에 복귀할려고 하는데 제 업무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고 회사는 자리없다고 하여 제가 다른부서 업무 하겠다하여 타 업무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7% 삭감하고 업무하고자 하여 동의한 상태지만 뭔가 불합리화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 2022.08.04 | 979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3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8.04 | 436 | |
기타 |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 2022.08.04 | 393 | |
기타 |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 2022.08.03 | 153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3 | 739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 2022.08.03 | 5543 | |
기타 |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 2022.08.03 | 571 | |
근로시간 | 근무가능일수 질문 1 | 2022.08.03 | 164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 2022.08.03 | 714 | |
휴일·휴가 |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 2022.08.03 | 640 | |
휴일·휴가 |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 2022.08.03 | 324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763 | |
기타 |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 2022.08.03 | 89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 2022.08.03 | 94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 2022.08.02 | 605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 1 | 2022.08.02 | 523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연차 1 | 2022.08.02 | 4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및퇴직금 1 | 2022.08.02 | 392 | |
임금·퇴직금 | 일시적인 코로나 위험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 2022.08.01 | 8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업무상 재해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것은 안니고, 임금저하도 귀하께서 동의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혹시 귀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