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콩 2022.07.29 10:53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퇴사시 날짜 합의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 9/15

퇴사의사 : 9/30

회사에서 요청하는 퇴사일자 : 9/14
본인이 연차(15개발생)+급여(15일분) 더 받고자 9/30 퇴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합의 하지 않고 9/14일로 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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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정해서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사직일 이전에 임의로 사직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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