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가는배 2022.08.08 15:57

사업주가 노동현장을 cctv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있어요.

인권침해 아님니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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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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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8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제1항에 따라 CCTV라 불리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이거나, 범죄예방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교통정보의 수집과 분석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행위는 관련 법의 위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동법 제 75조에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와 함께 겉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항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고 임의로 이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설치 목적에서 벗어난 근로자 근태 관리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라면 처벌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사무실의 보안이나 범죄 예방의 목적이라고 설치목적으로 밝히고 CCTV를 설치 후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3)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감시시설의 설치에 관해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감시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경우 개별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그리고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감시설비 설치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호법상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며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항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 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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