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둥 2022.08.09 13:55

안녕하세요~

급여 산출 문의드립니다.

7시부터 익일 7시 

격일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13시간 입니다.

7:00~11:00 근무(4시간)

11:00~13:30휴게시간

13:30~17:00근무(3시간 30분)

17:00~19:30휴게시간

19:30~23:00근무(3시간 30분)

23:00~07:00휴게시간


근무 스케줄입니다. 격일 최저임금 적용하면 급여 산출 부탁드려요ㅜㅜ


감단직으로 산출 할 경우도 알려주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9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1시간의 근로가 이뤄지면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야간근로가 1시간 발생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사업장(감단직 승인)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1시간씩 격일제로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1시간*365/12/2= 167.29시간

     

    야간 가산 1일 1시간*365/12/2*0.5배=7.6시간.

     

    따라서 월 167.29시간+야간가산 7.6시간을 더하면 월 174.8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9160원을 곱하면 1,601,992원이 나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 38365/12/2*0.5배=22.8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과 주휴 1주 5.59시간*4.34주=24.27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급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2022.08.28 4482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2022.08.27 1017
근로시간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2022.08.27 779
기타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2022.08.26 1029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최저임급보다 적습니다. 1 2022.08.26 9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2.08.26 240
비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8.26 444
근로계약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신규채용 근로계약단절인지 아닌지 3 2022.08.26 750
기타 4대보험 등 정산 1 2022.08.26 753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8.26 118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8.25 1680
근로시간 연장근무 1 2022.08.25 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22.08.25 212
임금·퇴직금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8.25 626
휴일·휴가 366일째 연차 발생 1 2022.08.25 1698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2022.08.25 759
근로시간 출장 1 2022.08.24 75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받는 날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 1 2022.08.24 578
근로시간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2022.08.24 6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79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