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산출 문의드립니다.
7시부터 익일 7시
격일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13시간 입니다.
7:00~11:00 근무(4시간)
11:00~13:30휴게시간
13:30~17:00근무(3시간 30분)
17:00~19:30휴게시간
19:30~23:00근무(3시간 30분)
23:00~07:00휴게시간
근무 스케줄입니다. 격일 최저임금 적용하면 급여 산출 부탁드려요ㅜㅜ
감단직으로 산출 할 경우도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급여 산출 문의드립니다.
7시부터 익일 7시
격일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13시간 입니다.
7:00~11:00 근무(4시간)
11:00~13:30휴게시간
13:30~17:00근무(3시간 30분)
17:00~19:30휴게시간
19:30~23:00근무(3시간 30분)
23:00~07:00휴게시간
근무 스케줄입니다. 격일 최저임금 적용하면 급여 산출 부탁드려요ㅜㅜ
감단직으로 산출 할 경우도 알려주세여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 2022.08.28 | 448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 2022.08.27 | 1017 | |
근로시간 |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 2022.08.27 | 779 | |
기타 |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 2022.08.26 | 102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이 최저임급보다 적습니다. 1 | 2022.08.26 | 9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2.08.26 | 240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2.08.26 | 444 | |
근로계약 |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신규채용 근로계약단절인지 아닌지 3 | 2022.08.26 | 750 | |
기타 | 4대보험 등 정산 1 | 2022.08.26 | 753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8.26 | 1180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8.25 | 1680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1 | 2022.08.25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22.08.25 | 212 | |
임금·퇴직금 |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08.25 | 626 | |
휴일·휴가 | 366일째 연차 발생 1 | 2022.08.25 | 1698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 2022.08.25 | 759 | |
근로시간 | 출장 1 | 2022.08.24 | 75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받는 날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 1 | 2022.08.24 | 578 | |
근로시간 |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 2022.08.24 | 64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 2022.08.24 | 6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1시간의 근로가 이뤄지면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야간근로가 1시간 발생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사업장(감단직 승인)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1시간씩 격일제로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1시간*365/12/2= 167.29시간
야간 가산 1일 1시간*365/12/2*0.5배=7.6시간.
따라서 월 167.29시간+야간가산 7.6시간을 더하면 월 174.8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9160원을 곱하면 1,601,992원이 나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 38365/12/2*0.5배=22.8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과 주휴 1주 5.59시간*4.34주=24.27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급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