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걸요 2011.01.06 14:19

육아휴직을 낸 상태에서 해외에서 취업을 해도 될까요?

해외 경험을 하고는 싶은데.. 퇴사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육아휴직을 할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불법취업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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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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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국내취업, 국외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를 숨기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고용지원센터에 알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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