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로 방학기간동안에는 휴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2009년부터 휴업기간동안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금년 2011년에는 저희회사는 해당이 되지않는다고합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3년이상 동일월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노동사무소에서 회사로 통지가되었다고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저희 직원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주1~3회 출근을 지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기에 이렇게라도
근무를 강행하여 급여를 낮춰지급할계획이랍니다.
일부 인원감축도 계획중인것으로 들리고있습니다.
2년계속적으로 방학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왜 해당이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1~3회 출근하여 30~50만의 급여를 받는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업수당을 고용보험을 통하여 일정정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금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부분 휴업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