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초이 2011.01.07 13:57

안녕하십니까?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2011년 1월3일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두가지 실업급여 부분과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는 퇴직금은 아직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1. 저는 2009년9월15일 특채 입사 하였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새로운 경영계획을 위해, 그 조직의 전문성 있는

팀장을 필요로 하여, 저를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14일 부로 저희 조직의 팀 고유업무를,

저희 회사와 MOU 체결중 이었던 외국인 회사로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회사가 동일한 팀 업무를 하지 못하는

계약조건으로 외국인회사와 계약을 하는바람에, 회사는 저희 팀을 해체 시키면서,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여

업무를 본인과 기존 팀원들에게 명했습니다.

본인과 기존 팀원들은 고우업무를 더 이상 할수가 없고, 경험하지 못한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자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내용에는 본인의 고유업무를 회사에서 사업포기에 따라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다는 사유로 작성을 했습니다)

 

2. 2010년 1월~12월까지의 개인성과 부분과 사업팀 성과 부분, 그리고 사업본부에 대해 인사평가를 12월 중순에 끝을 냈으며,

2010년부터 PI(Performance Incentive)를 지불하겠다는 사장님의 약속에 의해, 12월말에 지불이 되는줄 알았지만, 지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다시 들은 얘기는 경영회계법상 2010년 영업이익 부분을 줄이지 않기위해, 12월에 지불이 되지 못한 PI를 1월14일에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1월3일 퇴사를 했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2010년 근무를 다 했으며, 또한 성과 평과까지도 끝을 냈는데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회사에서는 본인 퇴사 후 지급되는 부분이라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억울 합니다.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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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7 1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기존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권고사직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기존업무를 계속할 수 없더라도 회사가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기존 임금의 현격한 감소, 출퇴근의 곤란 등)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종전의 업무와 다른 업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중 실업급여수급자격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성격을 가진 금품(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수 있는 것)은 해당기간동안의 근로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금품(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른 성과급)은 지급기준과 방법 등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기준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설정하였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개인성과금, 사업팀성과금, 사업본부성과금 각각의 구체적인 성격과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근로자개인의 업적성과에 따른 성과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인정되는 반면 업무집단(부서 또는 회사전체)성과에 따른 성과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업적성과금에 대해서는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인정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으므로 미지급시 노동부 신고 등 소극적 구제방법으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법원 소송 등 적극적 구제방법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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