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월6일날 질문에 대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두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한가지만 답변을 주셔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넘습니다. 회사에서 출근시간을 30분 정도 늦춰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6일날 질문에 대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두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한가지만 답변을 주셔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넘습니다. 회사에서 출근시간을 30분 정도 늦춰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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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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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집(하남)에서 종각회사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미만이었으나, 회사가 마포로 이사감에 따라 하남에서 마포까지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이 소요되었다면 통근소요과다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소재지가 종각에서 마포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편도 1시간미만이었으나, 변경후 1시간30분이상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출근소요시간을 30분 늦추어준다'는 의미가 본래의 업무시작시간이 오전 9시인데, 이를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어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통근소요시간(왕복3시간 여부)에는 변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