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맘 2011.01.07 23:01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어린이집에서 4년정도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출산휴가를 받아서 출산 휴가가끝난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려고 했습니다.

애 낳기전에 원장님께서 육아 휴직을 1년정도 더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오늘 전화와서는2월까지만 하고 어린이집을 그만 두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까지만 더 육아휴직을 해주시고 2월부터 근무하는걸로 올리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전에 원장님께서 출산 휴가 후 200만원나오는 걸 받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무하는 척만하신답니다.

어찌 해야 할지...육아휴직을 하면 50만원나오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고...

그런다음에 다른 원장님한테 어린이집을 넘기실려구 하신답니다. 그럼 제가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처음 1년은 반반씩해서 퇴직금을 모았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선생님들이 4명 있었다가 5명있었다가 그럽니다.

5인이하는 퇴직금은 안줘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한테 퇴직금 줄 의무가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진짜 그런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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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8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변경(사업의 양도양수)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육아휴직을 도중에 중단하고 근무하고자 한다면, 복직신청절차를 거쳐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근무하시면 되고, 양도양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계속사용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절차없이 계속 육아휴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던지 양수하는 회사에서 채용절차를 밟는 것은 가급적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승계되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2. 노동관계법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이미 법률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위 1.과 같이 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3.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5인이상과 5인미만이었던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5인이상이었던 기간(1년이상)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된 참조사례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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