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짱 2011.01.09 15:1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53세의 여성으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겸직 시설장으로 봉급을받고있습니다.

어린이집 대표가 따로있고 (시설장자격없음)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시설장 자격이 있으야 하므로

제가 월급시설장하면서 한 학급의 아동을 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1일 9시간정도 근무)

4대보험을 대표가 50% 제가 50%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가시설을 처음 임대할때00년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 기간이 다되어 어린이집을

폐업하게 될경우

1.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명목상 시설장이지 실제로 학급을 맡아서 아동들을 교육과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2.임대만료기간 되기전에  봉급인상 문제로 타협이 안되면 제에게 나가달라는 조짐이 보이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시설장/보육교사 겸직이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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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귀하가 시설장으로 근무를 하여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자격증 보유유무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귀하의 근로 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며 임금 인상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가달라는 조짐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 또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또는 해고를 하였을 때에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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