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코 2011.01.09 23:06

상담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저는 2300여명 조합원 규모에 조합간부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1개 법인에 3개 사업장이 있으며 본부조합 위원장과 각 사업장에 지부가 있습니다.  

2010년 6월 단체협약 당시 10,000시간 적용 5명의 근로시간 면제자를 각 사업장별로 분산했을 때 조합업무는

 물론 노사간에 업무협의에도 문제가 제기돼 이면계약은 불법이니 사업단위 5명에서 사업장단위 10명으로

각 지부 지부장과 공장장간에 별도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7월1일부로 타임오프제 적용, 근로시간 면제자 10명에 대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던중 2010년 11월중순 경  고용노동부로부터 귀사는 사업단위로 근로면제시간은 10,000시간이며,  

근면자는 5명으로  2010년 7/1일이후 임금지급분을 회수하고 임금지급을 중단한 자료를 회신 하라는

시정지시서가 본부조합으로 왔고 이에 회사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서를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자 5명을

선정 통보하고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10명 전원에 대해 임금 지급을 중단한다. 는 공문을 본부조합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본부조합은 5명을 인정하는 회신을 줄 수 없는 상황, 현재까지 10명 전원 임금 및 복리비까지 두달 째 받지 못하고

계류하던 중

2011년 01월 07일 회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재교섭을 요청, 이에 노동조합은 2011년01월10일 재교섭

하자고 회신함.

문제는 회사가 법을 교묘하게 이용 5명을 주장 할것이고 2개월간의 체불된 급여도 불법이니 못준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5명에 대한 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자립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회사가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면 노동조합에서는 어떤 편법이 있는지요?

또 타회사의 사례 또는 판례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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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임오프를 초과한 노사간의 합의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와 맞지는 않지만, 개정노동조합법에서는 노조가 법을 위반해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벌칙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없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을 경우 이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기준을 초과하는 전임자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위행위'입니다.

     

    다만, 차후 적절한 방법(노동위원회로부터의 시정명령을 받아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방법)을 거쳐 회사에 대해 검찰에서 형사기소하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학자의 일반적인 의견은 비록 외형상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 노조를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배, 개입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검찰의 기소권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나아가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검찰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줄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개정노동법의 타임오프제도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상당정도 위축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편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관련판례등은 축적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전국금속노조의 일부사업장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조치된 사례가 있으나, 검찰에 입건조치된 이후 법원의 판단(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은 아직 나와 있지 않으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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