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기간제로 근로하시다~
무기계약 채용계획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질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우선채용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우선 채용하고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나요??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기간제근로는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지급한 상태임.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기간제로 근로하시다~
무기계약 채용계획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질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우선채용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우선 채용하고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나요??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기간제근로는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지급한 상태임.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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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0 | 12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 2011.01.10 | 2905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1 | 2011.01.10 | 1183 | |
기타 | 76278 추가 문의 1 | 2011.01.10 | 984 | |
근로시간 | 타임오프제 관련 1 | 2011.01.09 | 1759 | |
기타 |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 2011.01.09 | 5618 | |
고용보험 | 월급시설장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 | 2011.01.09 | 654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2011.01.09 | 1188 | |
해고·징계 | 학력/경력의 허위기재(하향축소)를 이유로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 1 | 2011.01.09 | 291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 휴일문제 1 | 2011.01.09 | 2540 | |
임금·퇴직금 | 급여 1 | 2011.01.08 | 29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산정시 출근율적용여부 1 | 2011.01.08 | 1273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와 유니언샵제도 1 | 2011.01.08 | 3097 | |
기타 | 업무상 과실 1 | 2011.01.08 | 1489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8 | 3125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1 | 2011.01.07 | 1290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해 1 | 2011.01.07 | 115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1 | 2011.01.07 | 35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 2011.01.07 | 1123 | |
기타 | 교육비 환수 요구 및 이에 따른 급여 미지급 1 | 2011.01.07 | 3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한채 환직된 것인지(계속근로 인정)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종료(퇴직)하고 채용절차를 밟아 새롭게 채용된 것인지(계속근로 불인정)가 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2000.11.14, 임금 68207-581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