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집 2011.01.04 14:40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40시간 근무가 올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일수를 계산하는데 있어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지금 현재 장기계속근로자로서 연차가 15일을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정적용 후 15일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연차일수 + 근속연수(2년마다 1일씩)를 환산하여 적용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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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입사한지 7년차인 근로자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44시간제 1년차 - 10일

                     2년차 - 10일 + 1일 = 11일

                     3년차 - 10일 + 2일 = 12일

                     4년차 - 10일 + 3일 = 13일

                     5년차 - 10일 + 4일 = 14일

                     6년차 - 10일 + 5일 = 15일

    40시간제 7년차 - 15일 + 3일 = 18일

                     8년차 - 15일 + 3일 = 18일

                     9년차 - 15일 + 4일 = 19일

                     10년차 - 15일 + 4일 = 19일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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