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짱 2011.01.04 16:4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직 퇴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퇴직 전에 알아보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 2월 말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직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주로 인한 퇴직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질문들을 검색해 보니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전입신고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대전에 살며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신랑은 경남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대전집으로 되어 있습니다.(신랑은 평일엔 기숙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퇴직을 하고 3월 말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서 당분간 친정(경기도)에 있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랑은 경남에 있으니 재직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으나 경남에 집을 당장 구할 계획이 아니니 전입신고서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경기도에 있는 친정으로 옮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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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거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경남으로의 거소지 변경에 대한 확인작업을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거소지 변경의 장소가 배우자와의 동겨를 위한 경남이 아닌 출산 및 보육이 가능한 경기도가 되므로,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동거를 위한 거소지변경(경남) 확인작업을 소흘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원리원칙에 따라 동거를 위한 거소지변경(경남) 사실에 대한 확인작업을 충실히 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방법이 곤란스러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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