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12월20일에 근무시작해서 2011년 2월까지 회사맞치는데요.퇴직금은 어케계산해요,친구 예기는 마지막 3개월 월급평군치라 했는데 사장은 보험으로가입 됬다구했어요,저말그런가요?
2009 년 12월20일에 근무시작해서 2011년 2월까지 회사맞치는데요.퇴직금은 어케계산해요,친구 예기는 마지막 3개월 월급평군치라 했는데 사장은 보험으로가입 됬다구했어요,저말그런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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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휴일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0 | 12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 2011.01.10 | 2905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1 | 2011.01.10 | 1183 | |
기타 | 76278 추가 문의 1 | 2011.01.10 | 984 | |
근로시간 | 타임오프제 관련 1 | 2011.01.09 | 1759 | |
기타 |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 2011.01.09 | 5618 | |
고용보험 | 월급시설장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 | 2011.01.09 | 654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2011.01.09 | 1188 | |
해고·징계 | 학력/경력의 허위기재(하향축소)를 이유로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 1 | 2011.01.09 | 291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 휴일문제 1 | 2011.01.09 | 2540 | |
임금·퇴직금 | 급여 1 | 2011.01.08 | 29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산정시 출근율적용여부 1 | 2011.01.08 | 1273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와 유니언샵제도 1 | 2011.01.08 | 3097 | |
기타 | 업무상 과실 1 | 2011.01.08 | 1489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8 | 3125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1 | 2011.01.07 | 1290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해 1 | 2011.01.07 | 115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1 | 2011.01.07 | 35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 2011.01.07 | 1123 | |
기타 | 교육비 환수 요구 및 이에 따른 급여 미지급 1 | 2011.01.07 | 3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만약, 회사가 '퇴직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퇴직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여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