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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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8.6.-09.5.까지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 10일이 발생되며
09.6-10.5.까지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0.5.부터 퇴사일까지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예시한 법 조항은 개정법(20인이상 사업장 및 조기시행 사업장) 적용 사업장에서 입사 1년미만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