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랑 2011.01.07 08:51

안녕하세요~ 업무 진행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월 기본급 100만원, 연상여금 300% 12회분할하여 매달 25만원씩 지급한다라고 계약할때요.. 상여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25만원씩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급여명세서에 상여금 25만원이라고 구분하여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연상여금이 12회로 똑같은 금액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연 상여금이 600%라고 가정 중, 지급 횟수(즉, 연 6회, 연12회 등)에 따라서 평균임금에 달라지는 게 있나요?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3. 월 200만원씩 급여가 지급되는데 A회사는 기본급 100만원, 상여금 100만원, B회사는 기본급 150만원, 상여금 50만원 이렇게 지급형태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업무하는데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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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7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비록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년단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급 방식이 월단위, 분기 단위등으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급이 높을 때에는 그에 따라 통상시급이 상승하기 떄문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등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제수당이 그에 따라 높게 책정되며 반대로 상여금 비율을 높게 하였을 때에는 기본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통상시급이 저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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