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브라우져 2011.01.03 17:14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있는 직장에 대니고 있습니다.

 

어버지께서 알콜닉이 심하셔서 현재 1개월 전 부터 안양에서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상의 이유와 부모님의 가정불화가 심해지는 것 때문에 부득이 아내와 아이는 처가 근처에있는 집에 두고

저 혼자만 안양에서 출퇴근을 하고있는데요.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 너무 버겁내요.

 

1. 부모님(51년 3월생) 부양(건강상의이유)으로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 소요됨에 따른 퇴사

2. 규정 자격기준에도 명시되있는 것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승진)에 대한 불만도 심한상황이고요.

 

퇴사 사유는 1번과 2번인데요. 2번은 회사 입장과 동료들을 생각해서 사직사유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고

1번으로 사직사유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2번도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3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 따라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할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통근소요시간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모님의 질병(의료기관의 진단서 필요)이 있어 30일간의 간호가 필요(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한 경우 통상의 근로자라면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회사에 휴직조차 신청하지 않고 그냥 퇴직해버린담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재직기간중 회사에 장기간의 휴직을 반드시 신청(가급적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휴직신청후 회사로부터 휴직승인을 부여받지 못하여야 합니다.회사의 휴직불승인 조치가 확인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사유는 '아버님의 장기간 간호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퇴직합니다'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회사측에 근로자의 휴직신청이 있었는지 여부, 회사가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탐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2.의 퇴직사유(낙하산 인사 불만)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7 147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하나더 드려야할것같아서요 .. 1 2011.01.07 14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1.06 174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 2011.01.06 1179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쭙니다. 1 2011.01.06 1555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1.06 1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483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두번째문의) 1 2011.01.06 1147
휴일·휴가 연차 1 2011.01.06 1354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2011.01.06 192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1 2011.01.06 2077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해외취업 가능한가요? 1 2011.01.06 6503
산업재해 회사 퇴근시 발목골절 1 2011.01.06 3194
임금·퇴직금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 1 2011.01.06 3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1.06 1149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6 1157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01.06 6591
임금·퇴직금 파견근로자 임금 1 2011.01.06 2244
휴일·휴가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2011.01.06 3993
근로계약 부당해고인지...계약만료인지.... 1 2011.01.05 1619
Board Pagination Prev 1 ...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