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0년 6월 21일 취득해서
2010년 12월 31일 해고 상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무급일로 180일에서 모자를것 같다고 해서요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월급제는 무급 유급일에 관계없이 취득일 부터 상실 까지 180일이라고
하던 정말인가요? 이곳저곳 내용이 달라서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0년 6월 21일 취득해서
2010년 12월 31일 해고 상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무급일로 180일에서 모자를것 같다고 해서요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월급제는 무급 유급일에 관계없이 취득일 부터 상실 까지 180일이라고
하던 정말인가요? 이곳저곳 내용이 달라서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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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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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일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5일인지 6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일요일)은 법률상 유급휴일이므로 따질 필요는 없으며, 6일근무(월~토)사업장이라면 1주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1일의 유급주휴일을 합산하면 1주 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5일근무(월~금)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을 회사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5일근로일(유급)+유급휴무일1일(토요일)+유급휴일1일(일요일)=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으므롤 180일 요건에 부합됩니다만, 만약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간의 유급일은 1주5일근로일(유급)+유급휴일1일(일요일))=6일만 인정받으므로 180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에서 구체적으로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7667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