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0525 2011.01.03 18:35

안녕하세요? 늘 노동OK의 많은 글들에서 도움을 얻는 사람 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습니다.

 

연차부여시 개인휴직과 육아휴직이 동시에 있는분 질문 드립니다.

2010년 당사 소정근로일수 252일 / 육아휴직일수 123일 / 개인휴직일수 22일/

그럼 개인 소정근로일수는 252-123일= 129일이며

출근율은 129-22일 개인휴직을 뺀 출근일 107일 /  129일 = 0.829%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15개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15*0.829= 12.435개 -> 12.5개를 부여 하는건지,

 

회사출근율 107/252 = 0.425% 를 따져 15*0.425% = 6.375개->6.5개를 부여 하면 되는건가요?

어떤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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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제공이 없는 특정일(또는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출근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출근율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1) 휴일 등과 같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대해서는 아예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2) 휴가 등과 같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법률에 따라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날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하여 간주하며 3) 육아휴직 등과 같이 근로계약관계가 일시 중단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만 따지되,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사규에서 육아휴직과 같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기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 = 252일

    육아휴직일수 = 123일

    출근율산정의 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수 = 252일 - 123일 = 129일

    출근율산정의 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 129일 - 22일 = 107일

    출근율 = (107일/129일) * 100 = 82.9%

     

    따라서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15일 전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출근율(8할이상)에 부합됨.

     

    다만,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출근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음

    실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 (107일/252일) = 6.37일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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