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gt 2011.01.03 20:37

노동조합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있음으로 했어요

 

학교에 구인의뢰들어와서 가보게된 회사구요

 

오늘 첫 출근하고 월급에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첫 취직이고 아무것도 아는게없어서 이렇게 질문 합니다

 

계속 얘기들을땐 암것도 몰라서 네 네만 했습니다 ㅠㅠㅠ

 

일단 받은 종이에는

 

최저임금 주40시간 902,880

                 주44시간 976,320

 

수습시 최저임금의 90%  식대미포함  식대포함

                   주 40시간          812,592        912,592

                   주 44시간          878,688        978,688

 

연봉(식대포함) 15,000,000          80%

       퇴직금포함 15,000,000

              1/13        1,153,846         923,077

 

출근시간 : 9:00~6:30

 

4대보험 신고시 : 과세 1,053,846

                      비과세 100,000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퇴직금과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있어요 검색해보니까 1/13 으로 나누는게 불법이라더라구요

 

대체 이 회사를 다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판매하는 회사이고 저는 그곳에서 디자이너로 들어갔습니다

 

디자이너는 저 혼자구요 직원은 사장님과 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종이에 적힌내용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수습기간 3개월이지나면 저는 1,053,846을 받는건가요?

 

그럼 비과세만 빠지고 식대는 어떻게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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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근로계약서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수습기간중 얼마를 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인지 알수는 없군요.

     

    그리고 퇴직금을 입사하는 년도부터 매월마다 지급받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되는 시기에 근로자로부터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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