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2011.01.04 09:28

안녕하십니까!

 

바쁜일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재해관련 내용을 물어보고 싶네요!

 

저희 회사는 상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얼마전 현장(베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작업 중 장갑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중입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손가락 신경부분이 끊겨 봉합수술을 해도 손가락이 살아날 수 있을지 확답을 못 준다고 하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

 

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 사고발생당일 10시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그 기간에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을 하는 게 맞는지요? 저는 지급하고 싶지만 회사

 

에서는 정확히 알아보고 지급유무를 따지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는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기본급 1,000,000원  제수당(연장수당 및 기타수당) 500,000원  이런식으로 지급합니다. 야간수당은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요!

 

월급제와 시급제는 지급여부를 묻고 싶네요!

 

2) 입원은 대략 한달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사에 복귀해서 근무를 할수 있는지 확인 후 퇴사조치를 하거나 계속근로를

 

하거나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분이 수습근로자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이분을 퇴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

 

3)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시간이 상당히 걸리므로 근로자를 퇴원시 회사에서 선지급후 후조치를 취해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

 

나요? 할수 있다면 신청절차와 회사에서 제출해야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그리고 병원입원기간동안의 공백기(휴직)동안 이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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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해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지급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만, 재해발생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치료기간중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보상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재해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제의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일급제의 경우 일급급여를 지급합니다.

     

    2. 산재종료후에는 근로계약관계는 다시 복원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조치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산재종료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0

     

    3.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 요양비(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며,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산재요양 승인이 있기 전에 회사의 자비로 먼저 치료하였다면,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회사가 병원을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와 비용부담내용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산재승인후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에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노동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하므로, 관련된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아두었다고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때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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