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승현 2011.01.04 12:28

09년 10월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3개월 출산휴가와 1년동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출산휴가들어가기전에 1년4개월근무했습니다.)

 

이제 육아휴직이 다 끝난상황인데....

 

저 대신으로 근무하는분이 계셔서 제가 더이상 그곳에서 근무를 할수없네염.

 

실업급여는 가능한거지염??

 

이럴 경우 권고사직인가염?

 

혹 제가 받았던 출산급여.육아급여 다시 정산해서 차감된 돈을 실업급여로 받나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시에는 출산휴가제도가, 자녀양육시에는 육아휴직제도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를 보육기관이나 친족에게 의뢰하거나 집-보육기관(친족)-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회사는 종전의 업무로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비록 다른 대체근무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회사의 의무는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복직의사를 표시하고 복직하였으나, 회사가 그 복직을 장기간 거부하여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귀하가 복직의사를 표시하고 복직하였으나 회사가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조치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정직 구제신청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구제신청을 생각하시는 경우 비록 회사가 퇴직을 요청하더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일은 없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차감하는 일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7 147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하나더 드려야할것같아서요 .. 1 2011.01.07 14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1.06 174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 2011.01.06 1179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쭙니다. 1 2011.01.06 1555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1.06 1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483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두번째문의) 1 2011.01.06 1147
휴일·휴가 연차 1 2011.01.06 1354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2011.01.06 192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1 2011.01.06 2077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해외취업 가능한가요? 1 2011.01.06 6503
산업재해 회사 퇴근시 발목골절 1 2011.01.06 3194
임금·퇴직금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 1 2011.01.06 3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1.06 1149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6 1157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01.06 6591
임금·퇴직금 파견근로자 임금 1 2011.01.06 2244
휴일·휴가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2011.01.06 3993
근로계약 부당해고인지...계약만료인지.... 1 2011.01.05 1619
Board Pagination Prev 1 ...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