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 2011.01.04 13:29

제가  지역 구청 공공근로를 9개월동안 일을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계약만로로 실업급여를 타려고하는데 궁금한게있어서요.

열심히 번 돈으로 이번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주지는 대군데

학교가 서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나요?ㅠ

학생도 받을 수 있긴 있죠????

받으면서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ps.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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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직근로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였다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청에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사유가 학업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퇴직사유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적극적 구직과 취업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서울)에 구직등록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른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간학생인 경우에는 학업에 전념하게 되므로 사회통념상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할 것이 명확하며, 취업활동을 전개한다면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조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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