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ning 2011.01.04 17:57

안녕하세요.

현재 충남 천안에 위치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입사했으니 이제 9개월이 되었네요.

 

사는 곳은 대전이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기숙사를 없앨 예정이니 이번 달 말까지 방을 구해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취는 무리고 대전에서 출퇴근도 무리입니다.

왕복을 한다면 3시간은 넘게 걸립니다.

갑자기 그만두게 될 상황에 처해서 참 황당합니다.

이렇게 출퇴근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또 이제 입사한지 9개월이 되었으니 퇴직금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혹시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2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볼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와 2) '기타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1)의 사유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는 내부 기준은, 임금수준으로 비교할 때, 20%이상 임금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확정된 상황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인데, 귀하의 사연으로 보아 현재의 거소지(천안)주변에서 자취, 월세방을 구하게 됨으로써 종전에 받고 있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20%이상 임금손실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취, 월세방을 구함으로써 현재 임금수준에서 20%이상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여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권한입니다.)

     

    2) 의 사유는 본래, 회사의 원거리 이전, 회사로부터의 전근명령,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함으로써 왕복 3시간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과 같이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고용지원센터 내부 업무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보면, 회사가 기숙사(천안) 제공이라는 근로조건을 취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래의 거소지(대전)에서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위 소개한 사례에 준하는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저희 상담소는 판단하지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의견을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위1)의 기준과 위2)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안타깝게도, 회사의 근로조건(기숙사 제공) 철회에 따라 불가피하게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한다면, 그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병원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제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7 147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하나더 드려야할것같아서요 .. 1 2011.01.07 14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1.06 174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 2011.01.06 1179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쭙니다. 1 2011.01.06 1555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1.06 1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483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두번째문의) 1 2011.01.06 1147
휴일·휴가 연차 1 2011.01.06 1354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2011.01.06 192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1 2011.01.06 2077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해외취업 가능한가요? 1 2011.01.06 6503
산업재해 회사 퇴근시 발목골절 1 2011.01.06 3194
임금·퇴직금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 1 2011.01.06 3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1.06 1149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6 1157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01.06 6591
임금·퇴직금 파견근로자 임금 1 2011.01.06 2244
휴일·휴가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2011.01.06 3993
근로계약 부당해고인지...계약만료인지.... 1 2011.01.05 1619
Board Pagination Prev 1 ...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