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0. 4. 1 일 입사하였는데 2011년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안되면 매월 하나씩 월차의 개념으로 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월 근무했기때문에 연차가 9개밖에 발생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전 총 9일밖에 못쉬는 건가요?
4월이면 1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일수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0. 4. 1 일 입사하였는데 2011년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안되면 매월 하나씩 월차의 개념으로 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월 근무했기때문에 연차가 9개밖에 발생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전 총 9일밖에 못쉬는 건가요?
4월이면 1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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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 2011.01.13 | 3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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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무효 1 | 2011.01.12 | 141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간 1 | 2011.01.12 | 2142 | |
근로계약 |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 2011.01.12 | 4526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퇴직금산정관련 2 | 2011.01.12 | 6811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와 관련하여 1 | 2011.01.12 | 2366 | |
기타 | 이런경우 언제가 되야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11.01.12 | 1393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평균임금 계산 재질의 1 | 2011.01.12 | 28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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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 2011.01.12 | 4589 | |
휴일·휴가 | 20인미만 사업장 올해 7월말에 바뀔 연차에 대해 1 | 2011.01.12 | 326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 계약에 관해서 1 | 2011.01.12 | 15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1 | 2011.01.11 | 1199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1 | 2011.01.11 | 12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못받고 퇴사했습니다 1 | 2011.01.11 | 240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 2011.01.11 | 2246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대응에 관하여 1 | 2011.01.11 | 1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1.01.11 | 22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근속 1년 미만자가 만 1년을 근무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되며 만 1년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0.4.1.부터 2011.3.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1.4.1.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4일을 추가로 발생시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