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1.01.05 19:44

10명 남짓 명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차는 있다고 들었는데요.

월차휴가가 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연차휴가로 포함이 되었다는건지..

저의 근무 여건에 서 이해 할수 있도록 10명 내외일 때 월차휴가가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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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0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현재 근로기준법은 2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종전 휴가제도)을 적용받으며, 2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도, 개정 휴가제도)을 적용받습니다.

     

    20인미만 사업장 = 종전 근로기준법 적용 = 주44시간제,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 10일), 월차휴가(매월1일), 유급생리휴가

    20인이상 사업장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주40시간제,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 15일), 월차휴가폐지, 무급생리휴가

     

    귀하의 경우 10인정도의 사업장이라면, 종전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주44시간제를 기본으로 하고 연차휴가 기본일수는 1년에 10일,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개근하는 경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1.7.1.부터는 5인~19인 사업장도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종전근로기준법과 개정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제도에 관한 비교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https://www.nodong.kr/403802

     연차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l_leav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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