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콤 2011.01.05 21:45

저는 쌍둥이를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계속 근무 할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육아 휴직을 줄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하여,

임신 8개월쨰 까지 인수 인계를 다하고 사장님 동의하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 사직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쌍둥이를 혼자서 보육할수가 없어서 시댁이 있는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은 2010년09월17일 에 퇴사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엇습니다.

이사를 와서 알아 오니 10월 25일 까지도 퇴사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엇고,, 그러던중 그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 분이 실수로,

퇴사 처리를 출산으로 인한 자진 퇴사 처리로 해버린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기 진통으로 인해  2010년 11월 19일 부터 12월 7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출산을 하고

생활여건이 안되어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 알아 보던중 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실업급여 신청을 해 볼려고 알아봤는데 상실신고가 잘 못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상실처리 사유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이것을 받아 주지 않겟다고 합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 실업급여라도 신청해 볼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도움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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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퇴직사유는 출산에 따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귀하와의 구두약속내용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더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회사에서 원리원칙대로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임신8개월째 되는 기간중에 퇴직하기전에 출산휴가라도 신청하시고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더라도 출산휴가기간동안 출산휴가급여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마저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 정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진짜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퇴직인지를 실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부분을 회사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감수한다던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었음을 회사가 충분한 자료 제공을 통해 고용지원센터에 입증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아무래도 회사입장에서는 이미 퇴직한 마당에 귀하에 대해 그러한 협조를 해주기 싫어하는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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