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성 2011.01.06 17:44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무기간 : 3년 이상

- 직종 : 일용직

- 퇴직사유 : 2011년1월1일부터 5개월간 근로계약을 한 상태에서..... 수술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계약기간 중 원에 의해 퇴사

 

※계약기간 중 원에 의한 사직이나.... 병가 등을 활용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다른 보직으로 변경도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된 경우.......

 

혹시 사측(대표)의 소명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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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7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병등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전환배치 및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으며 추후 치료가 완료가 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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