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계약종료입니다(올해7~12월)
2주전쯤 구두로 내년 연봉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31일 까지만 하고싶다고 이번주에 말했고
회사측은 1달 더 다니고 그만두라고하네요(퇴사처리 불가)
정직원이며 당장업무가 없고 2주후에 발생할 업무를 맡긴다네요.
저는 내년에 근로 의무가 있는건가요??
2주전쯤 구두로 내년 연봉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31일 까지만 하고싶다고 이번주에 말했고
회사측은 1달 더 다니고 그만두라고하네요(퇴사처리 불가)
정직원이며 당장업무가 없고 2주후에 발생할 업무를 맡긴다네요.
저는 내년에 근로 의무가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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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 2011.01.05 | 1436 | |
기타 | 퇴직 상실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 2011.01.05 | 3340 | |
해고·징계 | 해고구제신청 방법 등 1 | 2011.01.05 | 1337 | |
휴일·휴가 |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 2011.01.05 | 43383 | |
휴일·휴가 | 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1 | 2011.01.05 | 1879 | |
임금·퇴직금 |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5 | 1927 | |
휴일·휴가 | 계속근무중 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때 1 | 2011.01.05 | 1310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193 | |
기타 | 사직서 제출관련 1 | 2011.01.05 | 19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11.01.05 | 49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1.05 | 111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3 | 2011.01.05 | 1312 | |
고용보험 | 산재 후 실업급여.. 1 | 2011.01.05 | 13608 | |
고용보험 | 결재권 박탈 1 | 2011.01.05 | 23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법 1 | 2011.01.05 | 3408 | |
기타 | 파견근로자 대체가능 여부 1 | 2011.01.05 | 1553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4 | 166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04 | 11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11.01.04 | 23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경우(기간제 또는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12.31.까지라면, 1.1.부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1.1.에는 자동퇴직(자동계약해지)이므로 1.1.이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된 참고사례
https://www.nodong.kr/402933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상당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면, 회사는 1개월간에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면서 계속근무(인수인계 포함)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것이므로 1월까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참고사례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