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잉 2010.12.30 15:20
12.31 계약종료입니다(올해7~12월)

 

2주전쯤 구두로 내년 연봉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31일 까지만 하고싶다고 이번주에 말했고

회사측은 1달 더 다니고 그만두라고하네요(퇴사처리 불가)

 

정직원이며 당장업무가 없고 2주후에 발생할 업무를 맡긴다네요.

저는 내년에 근로 의무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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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2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경우(기간제 또는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12.31.까지라면, 1.1.부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1.1.에는 자동퇴직(자동계약해지)이므로 1.1.이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된 참고사례

    https://www.nodong.kr/402933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상당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면, 회사는 1개월간에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면서 계속근무(인수인계 포함)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것이므로 1월까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참고사례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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