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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속근무중 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때 1 | 2011.01.05 | 1310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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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고용형태가 전환(환직)되었다면, 각각의 고용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고용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아르바이트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하므로 회사와 퇴직금 산정싯점을 정규직의 종료일로 랄 것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