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 및 안전사고등의 이유로....
목표생산량을 달성하고 무재해를 달성하면 정기상여금 외에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품 불량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부서별로 정기상여금에서 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기상여금 공제가 가능한지..아니면 조합이 없기때문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인지...?
제품 불량 및 안전사고등의 이유로....
목표생산량을 달성하고 무재해를 달성하면 정기상여금 외에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품 불량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부서별로 정기상여금에서 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기상여금 공제가 가능한지..아니면 조합이 없기때문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인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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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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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정기상여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또는 지급기준)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예: 회사는 12월말에 기본급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라면 이는 이미 지급시기와 액수가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또는 지급기준)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예: '회사는 연말에 기본급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는 '회사는 5월에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상여금 100%을 지급할 수 있다')에는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 조정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관련 사례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