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gototo 2010.12.31 11:09

안녕하세요

 

1.지역 : 창원

 

2.업종 : 제조업

 

3.근로자수:50명 미만

 

3.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 운영

 

4. 질의 내용

근로자 생년월일 : 1952. 05. 15.

 

입사일:2001년 07월 16일

 

정년일:2007. 05. 14.(55세) 

 

현재 근무중이고, 이분은 그럼 연차가산일수는 몇일될까요?

 

질의1)사측에서 주장

 

정년이 지나고, 기간제 근로계약하는데 가산휴가를 줄 이유가 없다. (15일만 지급하고, 연차가산일수 없음)

 

질의2)근로자측 주장

 

직무는 변동도 없고, 같은 근무지에서 근로계약만 1년씩 연장하는데 연차가산일수는

 

왜 지급 안 하는냐? (계산한다면 (9년근속-1)/2=19일)

 

질의1, 질의2중 어느것이 타당성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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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퇴직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인정 여부

    정년퇴직후 재고용되는 경우,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정년퇴직전 고용기간과 재고용된 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 1년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인 경우 가산연차휴가의 발생에 대해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정하고 매년마다 반복하여 갱신되는 경우, 1) 매년마다 근로자의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밟아 재계약하는 경우(퇴직금 수령)라면 종전 계약과 새로운 계약은 단절되므로 가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 매년마다 단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수령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없이 계속고용되는 경우라면, 종전 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고용기간'으로 인정되므로, 3년이상자에 대해서는 기본연차휴가(15일)에 가산연차휴가 1일을, 5년이상자에 대해서는 기본연차휴가(15일)에 가산연차휴가 2일을 각각 가산하여야 합니다.

     

    예) 2007.5.15.에 재고하여 매년마다 형식상 갱신하는 경우 연차휴가

    2007.5.15.~2008.5.14.기간에 대해 : 2008.5.15.에 15일의 연차휴가사용권 발생

    2008.5.15.~2009.5.14.기간에 대해 : 2009.5.15.에 15일의 연차휴가사용권 발생

    2009.5.15.~2010.5.14.기간에 대해 : 2010.5.15.에 15일+1일=16일의 연차휴가사용권 발생

    2010.5.15.~2011.5.14.기간에 대해 : 2011.5.15.에 15일+1일=16일의 연차휴가사용권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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