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laka 2010.12.31 15:53
1년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2006년도 7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연차는 한번도 사용해본적이 없구요...

 

- 연차수당은 전년도 4월 1일 ~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계산하여 매년 4월 월급에 계산되어 나옵니다.

- 출산휴가 : 2009.7.13 ~ 2009.10.10

- 육아휴직 : 2009.10.11 ~ 2009.12.31

- 복직 : 2010.01.01 ~ 현재 근무중

 

요렇게 쉬었습니다.

 

연차를 계산할때 365일에서 출산휴가만 뺀 실제 출근한 날수+육아휴직기간에서 8할이 되는건지, 아니면 재직중(출산휴가까지 모두 포함)기간에서 8할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데로  [365- 육아휴직 82일 제외]하면 [283일에서 8할하면 226.4일] 일 이상 근무시 연차 15개 발생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계산방법과 제 상태라면 현재 연차가 몇개 발생되어야 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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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2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산정대상기간(1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4..)이고 이를 존중하여 회사의 출근율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 : 1년 = 2009.4.1.~2010.3.31.

    * 소정근로일수 : 365일(출산휴가기간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육아휴직기간 82일 = 283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1년 365일 중 휴일수를 제외한 날로 하여야 하나,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연간휴일수를 모르므로 계산편의상 365일로 하였습니다.)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 = 100%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부여되어야 할 연차휴가일수 = 16일(4년차)

     

    다만,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365일)대비 귀하의 육아휴직기간(82일)을 감안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283일이므로 실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음.

    2010.4.1.에 실제부여되어야 할 연차휴가일수 = 16일 * (283일/365일) = 12.4일

     

    관련된 참고사례

    https://www.nodong.kr/403110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holyday&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C%A1%EC%95%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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