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im 2010.12.31 16:28

안녕하세요

처음겪는일이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저같은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을하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28살의 청년이구요.. 주류회사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게되었습니다.

 

야유회의 취지는 신입사원도 많이 들어오고해서 친목도모와 단합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취지의 야유회였습니다.

 

임원들의 허가도 받아서 가게되었구요..

 

장소는 대천해수욕장이였구요... 대략 10~15명정도 되었던거 같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도착하여 짐을풀고 때마침 방문했던시기가 보령시 머드축제기간이였더라구요..

 

그래서 모두 짐을풀고 머드축제란곳에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엄청난 인파속에 축제는 진행되고 있었지요..

 

처음접한저는 회사동료들과 머드축제측에서만들어놓은것들을 이용하다 제가 그만 머드에 미끄러져서 어깨로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후 엄청난 통증으로인해 119에 실려 근처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쇄골뼈가 심하게 으스러져 수술이 불가피한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서울로 이송되어서 며칠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당한일자가 7월 17일 토요일인데 지금현재까지 치료중이며..

 

수술후 경과가 좋치않아서 아직까지 지켜보며 재수술할지말지 기다리는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치게 되었구요.. 이렇게되서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치료에만 전념하고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보령시에서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그보험혜택을 받아서 치료비걱정은덜하게 되었지요..

 

근데 병원에서는 차후 다니던회사에 다시 일하는건 힘들거같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힘쓰는일은 못할수도있다는것이지요...

 

제나이 올해 28살인데... 젊은나이 힘을 못쓸수도잇다라는말을 들이니.. 막막하더라구요..

 

회사에선 산재처리가 안된다라고만통보한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 알아본결과 산재처리를 일단 신청할수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경우 산재처리가 인정이 되는건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올려봅니다...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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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유회가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사내행사이고, 승인과정에서 야유회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였을 것이며, 회사의 경비지원이 있었을 것이므로 야유회 자체은 업무의 연속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야유회 행사중 머드축제의 해당 행사 참여가 미리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미리 계획되지는 않았더라도 회사가 야유회 참가자들이 해당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해당행사의 참여가 귀하의 우발적이고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산재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299

     

    다만, 산재를 신청하신 초기단계라면 가급적 혼자 수행하지 마시고 산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승인되더라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과정에서 노무사가 사건을 맡는 것보다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맡는 것이 승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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