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맘 2011.01.01 02:00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4년8월15일 (근무 1년 후 연차 15개 발생했음)

산전 후 휴가: : 2008년 11월 부터 2009년 1월 

육아 휴직 :       2010년 1월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40시간 근무 조건임)

 

 

 회사에서는 2008년 연차는 다 지급할 수 있으나 2009년 1개월 분의 산전 후 휴가에 해당 하는 연차는 년 근무 8할이 안되기에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산전 후 휴가나 육아 휴직 모두 근무 한것으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차 또한 지급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 말하는것 처럼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는 없는것이며 산전 후 휴가 1개월 분은 근무 8할이 되지 않기에 지급 못한다는 것이 맞는건가요?   정확히 계산하여 산정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는데요  육아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2009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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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2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는 회사의 연차휴가 기산일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로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출산휴가개시일과 종료일, 육아휴직 개시일과 종료일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을 미리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774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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