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1.01.02 12:10

76151번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0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년소정근로시간= [{(9.5시간(시간외수당포함)*6일)+8시간(주휴일)}*52주]+9.5시간(1일)=3,389.5시간

년소정근로시간에서 주 44시간제 이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5시간*5
토요일은 4시간은 정상이고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기에 150%를 가산하여 8시간을 하여 12시간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련지요? 
-년소정근로시간=[{(9.5시간(월-금 시간외수당포함)*5일)+12시간(토요일)+8시간(주휴일)}*52주]+9.5시간(1일)=3,519.5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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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3 0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44시간 적용사업장

    1일당 실근로시간 9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 10시간

    1주 6일근무사업장

     

    위와같은 조건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연간 및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연소정근로시간 = {44시간+(10시간*150%)+8시간}*52주]+9.5시간(1일)=3,493.5시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3,493.5 시간 / 12월 = 291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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