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7910 2011.01.03 00:37

저는 제작년11월부터 3개월 출산휴가를 받고, 작년2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 2년을 신청한 상태구요..

작년11월에 저의 시아버지 환갑이었구요 한달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직장에는 노조가 있어 동료얘기로 노조에서도 환갑경조금과 사망 부조금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몇일전 노조를 찾아가서 필요한 서류를 냈지만, 육아휴직중이라서 경조금을 지급못한다고 합니다.

경조금지급은 발생일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고해서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시일이 늦어지게 되어

저는 지금이나 복직해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노조 얘기론 제가 지금 노조회비를 안내서 노조에서도 경조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8년동안 일하면서 매달 노조회비를 냈는데 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것인지, 아님 저의 직장 노조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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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3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단체(노조)와 단체원(노조원)간의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기초하여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단체내 자치주의에 문제라 판단됩니다. 다만 노조내 자치주의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평등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구제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경조금과 부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평등권의 침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체내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잘 모르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달리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노조가 귀하에 경조금이나 부조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해당 사유발생일(경조일)이 육아휴직 기간중이라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므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조금이나 부조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유가 육아휴직자로서 노조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노조의 규약상 조합원 자격의 자동상실을 의미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노조비 미납을 의미할 뿐, 법률로 보장된 권리를 이용하는 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아무쪼록 노조와 잘 협의하시되, 불가피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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