뺭야뺭야 2011.01.03 17:3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0년 6월 21일 취득해서

2010년 12월 31일 해고 상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무급일로 180일에서 모자를것 같다고 해서요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월급제는 무급 유급일에 관계없이 취득일 부터 상실 까지 180일이라고

하던 정말인가요?  이곳저곳 내용이 달라서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3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일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5일인지 6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일요일)은 법률상 유급휴일이므로 따질 필요는 없으며, 6일근무(월~토)사업장이라면 1주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1일의 유급주휴일을 합산하면 1주 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5일근무(월~금)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을 회사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5일근로일(유급)+유급휴무일1일(토요일)+유급휴일1일(일요일)=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으므롤 180일 요건에 부합됩니다만, 만약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간의 유급일은 1주5일근로일(유급)+유급휴일1일(일요일))=6일만 인정받으므로 180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에서 구체적으로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7667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부당대우 1 2011.01.10 4939
근로계약 사문서위조 , 관리자 권리남용. 1 2011.01.10 2521
비정규직 상담부탁드려요 1 2011.01.10 9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1.10 10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정산 1 2011.01.10 1986
임금·퇴직금 사직 후 임금지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10 118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학등록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01.10 4155
근로시간 연봉제와 연장수당에대해 여쭙니다. 1 2011.01.10 2367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급여문제입니다 1 2011.01.10 1797
휴일·휴가 휴일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0 1275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2011.01.10 2905
기타 실업급여관련 1 2011.01.10 1183
기타 76278 추가 문의 1 2011.01.10 984
근로시간 타임오프제 관련 1 2011.01.09 1759
기타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2011.01.09 5626
고용보험 월급시설장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 2011.01.09 65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11.01.09 1188
해고·징계 학력/경력의 허위기재(하향축소)를 이유로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 1 2011.01.09 2913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 휴일문제 1 2011.01.09 2540
임금·퇴직금 급여 1 2011.01.08 2963
Board Pagination Prev 1 ...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