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큐라 2011.01.03 18:46

저희 동생이 초등학교 행정 1년계약직으로 2009년 3월1일 부터 2010년 2월29일까지 계약하고 또 재차연장계약을 2011년 2월29일까지로

되어있다고합니다 현재 학교장이 동생한테 하는말이 올 29일까지만하고 다시계약이안되겠다고합니다 교장말이 2년이 넘게되면 무기계약으로인정되기에 그만두라는겁니다  무기계약 이라는 건 어떤건지 2년이라는 기간 개념은 29일 이후 즉 30일날에 다시계약했을때무기계약으로인정되는지 아님 29일까지근무하면 자동계약이되는지...더보충할것은 동생은 현재 학교축구감독직을 맏고 있고 계약서에는 행정보조직으로되어있습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그만두라면그만둬야하는지 참답답하내요  좋은충고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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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생분이 2009.3.1.~2010.2.29.까지 1년간의 기간제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이를 1차 갱신하여 2010.3.1.~2011.2.29.까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차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면, 2011.3.1.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부담(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종신고용)을 덜기 위해 계약기간만료일인 2011.2.29.에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하는 것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이른바 계약직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퇴직하는 설움이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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