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자 2011.01.04 00:11

 현재 고용자외 5인 소규모 업체에 6년째 재직중입니다.

본인은 처음 입사당시 별도 근로계약 없이 근무 해왔는데 퇴직금에 관련하여 고용자와의 상반된 내용이 있어

상여금및 퇴직금에 대하여 재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6년차인 현 시점에 퇴직금을 새로이 적용을 한다면 이 전의 근무일수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고용자측은  "2011년 이전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12달 봉급으로 지급을 하였으니

2011년부터 퇴직금 지급을 적용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라 알고 있는데 이에 위배되는게 아닐런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2011년부터 적용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 있다면 말 그대로

이 전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2011년부터 퇴직금 적용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이 상황에 4개월 후 퇴사 한다면 퇴직금지급이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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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0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매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2011년부터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구가 표기된다면, 사업주는 차후 귀하가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때, "2010년까지는 퇴직금이 없던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동의하였는데 이제와서 무슨소리냐?"는 명분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러한 문구는 근로계약서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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