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ange1 2010.12.27 23:37

안녕하세요.  저는 도급직원입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문화재연구원 소속의 일용직 이었으나  9개월후(수습3개월포함),  

도급업체인 (주)맨트리의 정직원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 그냥  통보해줌)

 

(주)맨트리 입사일은   2008년 5월 1일 이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연차, 월차, 생리휴가 등에 대한 휴무 및 수당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8년 부터 현재까지 근무기간동안  2008년에 딱 한번 근로계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 이후 근로계약에 관한  변동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회사측이 전혀 언급한  바  없었습니다. 회사 내규 조항 이나  당사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을  단 한번도 지급하거나  문서화하여 열람한 적도 없습니다.

2008년 근로계약서에

 (임금 및 지급) 란에  

1. "을"의 임금을 편의상  제수당(주휴)을 포함하여 일급 40.000원 으로 한다.(단, 매월 만근자에 한하여 만근수당 6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2. 임금은 매월 말일 기준, 저아산하여 익월10일까지 지정구좌에 임금한다.

3. 임금계산의  편의상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한다.

(기타근로조건)란에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취업규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009년 근로계약서는 보지도 못함

2010년 근로계약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하니 그제야   본인 이름과 서명조차 없는 복사본을 팩스로 보내줌

 

2010년 근로계약서

(임금 및 휴가)란에

1. "을"의 임금을  (빈칸)원으로 정한다.(주휴,연차 및 기타 수당일체포함)

2. 임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3. 휴가 및  휴무일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변경되어 있었습니다.(정작 본인들에게는 통보해 주지 않은채)

연차수당에 대해 언급하니 국경일이 포함되었다는 둥 연구원사정으로 회사가 쉴때 너희도 같이 쉬지않았느냐  식 입니다.

(주5일 근무제이고 국경일은 원래도 휴무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사정으로 도급직원이 일을 못할 경우 일당을 지급해 주기로 햇습니다. )

저희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몇일 분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재발생일  같은 건 모릅니다. 

아 참! 그리고  경조사 유급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연구원직원들은 해당된다던데 도급직원들은 도급업체 내규를 따르나요??

서명 없는 근로계약서가 효능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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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31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작성한 2010년도 계약서는 회사의 안이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효력이 있겠으나,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최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의 근로조건이 2009년과 2010년도에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08.5.1.에 입사하였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5.1.~2009.4.30.기간에 대해 : 2009.5.1.~2010.4.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5.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9.5.1.~2010.4.30.기간에 대해 : 2010.5.1.~2011.4.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5.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5.1.~2011.4.30.기간에 대해 : 2011.5.1.~2012.4.30.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5.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8.7.1.부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이를 미사용하였더라도 별도의 생리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는 2008.7.1.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 5월과 6월의 월차수당과 생리수당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경조휴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청회사인 연구원의 규정과는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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