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었다가 해당 보험일수가 180일 가운데 17일이 모자라서
자격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습니다.
신청당시에 남부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후 수급자설명회를 들었지만
해당자격요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구요. (무급 토요일을 포함하여 잘못 계산했더라구요제가)
이후 9월 18일부터 12월말까지 공공기관 행정인턴으로 근무하여 계약 종료된 상황인데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또 수급자설명회를 다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다시하셔야 합니다. 최종퇴직회사와 종전 퇴직회사에 각각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 연락하시고,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셔서 설명회 듣고, 실업신고와 구직등록을 하시면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분증 지참하셔야 하구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