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kim 2011.01.01 09:32

안녕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의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2008년도 7월 26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1년간으로 하였고

2009년도에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7월26일에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있으니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2011년 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겠다고 하여

회사를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헌데 2010년 12월31일이 회사에서 저를 정규직으로 같이 못가고 길어야 2개월 정도 연기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해고를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유는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물론 제 과실도 있지만 영업이나 회사에서 처한 방법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닌데. 그 프로젝트 때문에 문책성이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하던군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저를 해고를 시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요..

일단 계약직으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거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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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2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서는 법시행일(2007.7.1.)이후부터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으로 인해 2년이상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근로자가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일 이후인 2008.7.26.에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7.26.에 이를 1차 갱신하였고, 2010.7.26.에 이를 2차 갱신(계약기간은 2010.12.31.까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귀하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미 2010.7.26.부터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회사가 2010.12.31. 또는 2011.2월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다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프로젝트'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특정 프로그램의 개발, 특정한 프로젝트 업무의 완성을 위해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에 해당하므로, 2010.12.31자 계약기간 만료(재차 2개월갱신되는 경우, 2011.2자 계약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하며,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귀하의 업무의 맡은바 업무의 성질,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귀하가 상담글에서 '프로젝트 업무'를 언급하신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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