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2010.12.27 11:46

 본회 복지후생내규에 따라  직원이 입원수술 및 출산으로 병원비용이 50만원이상 발생시에 한하여 5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경조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조사비로 근로소득에 포함안 시켜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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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0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법률상담 가능하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세법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무전문가나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구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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