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빵 2010.12.27 13:13

2010년 1월1일부터 교육청에서 근무를 시작했고~(그전에도 계속 일했지만 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수령하셨더라고요~)

출산휴가 : 7월 26일~ 10월24일까지(유급60일)

육아휴직연장 : 10월 24일~ 2011년 4월 24일까지

임용종류 : 년봉제(무기계약)

 

한달급여 1,113,670원입니다.(기본급)

급여는 유급 60일기준으로 9월까지 지급됐고 10월부터는 지급되지 않았어요~

휴직을 내고 유급 60일이면 9월 23일까지입니다...(제가 쓰면서도 무슨말인지 몰겠네요..퇴직금계산하는데 필요할까 해서 써봅니다.)

시간외수당은 총 840,640원(8개월동안 총액)원입니다..

 

이 경우 이분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도움이 될까 싶어서 2010년 인건비 내역을 올렸어요;;

지급액

    계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

공제계

실수령액

봉급

시간외

1

1,113,670 

 

1,113,670 

29,310 

1,910 

42,880 

 

74,100 

1,039,570 

2

1,113,670 

 

1,113,670 

29,310 

1,910 

42,880 

 

74,100 

1,039,570 

3

1,113,670 

7,930 

1,121,600 

29,310 

1,910 

42,880 

48,620 

122,720 

998,880 

4

1,113,670 

158,600 

1,272,270 

80,500 

4,380 

42,880 

 

127,760 

1,144,510 

5

1,113,670 

158,600 

1,272,270 

32,200 

2,100 

42,880 

 

77,180 

1,195,090 

6

1,113,670 

166,530 

1,280,200 

32,200 

2,100 

42,880 

 

77,180 

1,203,020 

7

1,113,670 

158,660 

1,272,330 

32,200 

2,100 

53,590 

 

87,890 

1,184,440 

8

1,113,670 

190,320 

1,303,990 

32,200 

2,100 

53,590 

 

87,890 

1,216,100 

9

1,113,670 

 

1,113,670 

32,200 

2,100 

53,590 

 

87,890 

1,025,780 

10

 

 

 -

 

 

53,590 

 

53,590 

-53,590 

10,023,030

840,640 

10,863,670 

329,439 

20,610 

471,640

48,620

870,300 

9,993,37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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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0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중간정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차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사항

    https://www.nodong.kr/pds/403606

     

    2. 당사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신청(서면에 의한 중간정산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중간정산 의사여부를 확인하고, 중간정산 의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는 등 차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일을 2011.1.1.로 한다면, 2010.1.1.~12.31.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인 10.1.~ 12.31.(92일)의 기간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의 평균임금특례고시 제2004-22호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최종3개월)의 전부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최초의 사유발생일(7.26.)이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이므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이 4.26.~7.25.까지 91일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4.26~4.30 (5일)   ? (1)

    5.1.~5.31 (31일)  1,272,270원

    6.1.~6.30 (30일)  1,280,200원

    7.1.~7.25 (25일)  ? (2)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1) + 1,272,270 + 1,280,200 + (2)} / 91일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365일/365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66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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